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다,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변호사의 자질도 관련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법률서비스 구조가 안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 수임과 사건 배정 등 법률사무소의 운영 구조를 알기 어렵다. 수임료가 곧 담당 변호사의 보수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법률사무소 운영 구조는 보다 복잡하다. 의뢰인들이 지불한 수임료에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 여러 비용이 함께 지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에도 여러 변호사가 한 사건을 함께 맡는 구조도 있고, 내가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혼자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각 법률사무소의 사정과 운영 원칙에 따라 다르다. 의뢰인들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낮은 수임료와 많은 사건 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대로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려면 수임 건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
Q. 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두 가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첫째는 이혼 소송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아파트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구속되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제 수감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교도소에서 다친 문제입니다. 출역 중 시설물 일부가 떨어져 얼굴을 맞아 코를 크게 다쳤습니다. 저는 수감 전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사고로 보형물이 손상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측은 치료비를 제 영치금에서 사용했고 성형수술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사고 장면은 CCTV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해 주신 사안은 크게 이혼 소송 문제와 교도소 내 사고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늘면서 사법부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장호식 법무법인 서율 변호사는 최근 상황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라기보다 정치의 사법화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면 판결의 결론보다 절차의 공정성과 판단 이유의 설득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법조계에 입문한 이색적인 이력의 변호사다. 대학 시절 다양한 사회과학 수업을 접하며 법률에 흥미를 느꼈고 이후 진로를 법조계로 바꿨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율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늘면서 사법부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돼 온 논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사회 갈등이 심해지면서 판결 하나하나가 곧바로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봅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며 제도적으로도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상
Q.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출소했습니다. 이후 출소 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별도의 사건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총 2년 6월 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상고심이 2024년 1월 1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의 범행 시기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이 경우 두 사건을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후단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범행까지 후단 경합으로 포함된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질문의 취지는 상고심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 확정 이후의 범죄까지 같은 경합범으로 처리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은 “그중 하나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경합범의 예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모두 발생했다면 경합범으로 취급
Q. 저는 ○○소년교도소에서 부정기형(단기 5년, 장기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소년수의 단기형은 현실적으로 분류심사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단기가 경과했더라도 석방되거나 처우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에는 “검사의 허가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A.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는 ‘단기 = 가석방 가능 시점’, ‘장기 = 최대 집행 기간’을 뜻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처우(가석방·중간처우 등)가 장기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단기만 경과했다고 형이 종료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소년법 제60조 제4항에서는 ‘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교정 당국의 재량과 검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적용 사례가 희소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라고 합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조는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23세, 형집행법은 19세로 나이 기준이 충돌합니다. 저는 만 18세에 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을 확정받고 지금까지 4년간 복역 중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 수용실과 독방에서 생활했으며, 생일이 되자마자 일반 수용자와 함께 한 거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라 분리 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여러 이유를 바꾸어 가며 면담 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조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소년법 제63조 본문은 “그 형을 집행한다”라는 문구로 분리 수용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이던 2021년 9월 30일에 가석방을 받고, 같은 해 형기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첫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선고받았고, 지금 기소된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이 다르더라도 사건 유형이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또, 5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총 9~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 가석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재범률이 많으면 가석방을 받기 어려운가요? A. 두 분의 질문은 누범 및 재범 전력이 많은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가석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석방 또는 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단, 과실범은 제외),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는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하기 쉽고, 밖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은 사업체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망가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된다. 가족 중 경제활동을 유일하게 하던 분이라면 구속되면서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보석’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석은 쉬운 것이 아니고, 이는 바깥에 나가서 합의하겠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무에서는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병보석’이 아닌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리가 되고,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어 나가는 ‘만기보석’ 외에는 보석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무척 드물다. 요즘 재판부에서 병보석을 꺼리게 된 이유로는, 병보석이 황제 보석이라고 지적되며 여론의 비판을 호되게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로 기간이 짧은 구속집행정지(형이 확정된 분의 경우엔 형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 수술 등 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잠시 밖에 있을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그때그때 늘려주는 형식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일은 사건의 법적 판단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이다. 당사자에게는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날이며 재판부에는 오랜 심리와 검토 끝에 법적 판단을 공표하는 절차다. 같은 선고일이라도 재판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그 의미와 무게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사에겐 마치 시험 당락 발표일과도 같다.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좌우되는 중요한 입시 혹은 취직 시험 결과의 발표일 말이다. 재판 과정에서 선고일은 긴 시간 이어진 심리의 종착점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적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사재판의 결론이 선고를 통해 공개된다. 재판부 입장이라면 선고 그 순간부터 그 사건에 대한 고민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견 후련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 재판부의 기분이 달라질 것은 없다.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좋은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선고 결과는 사건 당사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죄 여부와 형량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형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용자 접견의 필요성을 두고 다양한 인식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사건 기록과 서면 제출이 중심이 되는 재판 구조상 접견이 여러 차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기록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사정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사건 전후의 상황, 심리적 상태와 같은 요소들은 문서만으로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 놓인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말하지 않거나, 사소하다고 여겨 지나치는 내용이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사정이 되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접견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절차적 면담을 넘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반복적인 대화를 통해 피고인이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고 자신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건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정이 확인되기도 한다. 형사재판에서 양형 판단은 범행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 반성 여부,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