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수임료에 대한 인식차이가 생기는 구조적 이유 (정재민의 변호사 다이어리)

로펌 수입 구조의 한계와 문제를
소수정예, 직접 변론으로 해결해
어쏘변호사에 업무부담 주기보다
소수의 사건 맡아 충실하게 진행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변호사의 자질도 관련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같은 수임료를 두고 변호사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은 너무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변호사의 보수 구조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공적인 성격도 있으니 이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로펌마다 사정은 같지 않지만, 상당수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수임료를 받으면 회사(로펌)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60~70%라고 한다. 이 돈으로 회사는 어쏘변호사나 비서의 월급,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비용, 자동차, 기타 관리비를 낸다. 로펌 서면의 마지막 장을 보면 변호사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보통은 3~4명, 보통은 5~7명씩 된다) 이들이 그 남은 30~40%의 수임료를 나누어 가진다. 이중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에게 30~50%를 주고, 남은 금액을 남은 변호사들이 나눈다.


가령 수임료 1천만 원을 받으면 회사에 6백만 원을 내고, 남은 4백만 원 중에서 40%인 160만 원을 사건을 가져온 변호사에게 주고 나면, 실제로 이 사건의 기록을 읽고 서면을 쓰고 법정에 나가 수행하는 변호사가 가져가는 몫은 100만 원 안팎이다. 세금을 내고 나면 이중 절반 정도 남는다고 한다. 그러니 파트너 변호사로서는 집에 어느 정도 월급을 가져가려면 이 사건 하나에만 신경을 쓸 여유가 없고, 또 다른 사건들을 맡으러 다녀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도 이런저런 사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곳저곳의 법정에 나가거나, 수임을 위해 모임이나 술자리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한 사건의 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서면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내용을 세세히 모르니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고 대신 어쏘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게 된다.


형사 전문 로펌에 일하는 1년 차 어쏘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사건이 100건이 넘는다고 했다. 평소 60~70건을 혼자서 처리했다는 어쏘변호사들은 수두룩하다. 사건을 100건 가지고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기일이 온다고 할 때 매일 5건씩 재판을 하러 다녀야 하는데 이러면 도저히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다. 증인을 5명 신청해야 하는 사건도 1명만 신청하게 되고, 30페이지 이상 써서 다투어야 하는 사건도 2~3페이지만 쓰게 된다.

 

너무 어려운 사건은 재판부에 계속 기일을 미루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본의 아니게 시간만 끌게 된다. 이렇게 버티다 1년 정도를 채우면 이직하는 것이 요즘 어쏘변호사들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어쏘변호사가 너무 많은 사건에 치이고 그가 일을 잘못해도 바로잡고 검토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부실하거나 잘못된 서면이 나가는 일이 많아진다. 그렇다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일하려면 수임료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데, 수임료가 비싸면 수임 건수가 대폭 떨어지므로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나는 인생의 전성기인 40대를 변호사로 살면서 충만하고 보람 있게 일하고 싶었기에 이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고 있다. 우선 제대로 사건을 챙길 수 있을 정도의 소수(20여 건)의 사건만 수임하고 추가는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사무실 유지가 가능한 중요한 이유는 대표인 내가 직접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주요 서면 초안 작성도, 법정 변론도, 고객과의 소통도 내가 직접 한다. 판사 등 20년간 공직에서 일했고, 문학상도 받고 책을 내면서 글쓰기에는 단련이 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다. 나는 저녁이나 주말에도 술, 골프를 하는 대신 동네 카페에서 서면을 쓰거나 관련 독서를 한다. 사건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고객들을 만난다.


변호사의 조력량=변호사 경력 x 투입시간인데, 내 사무실은 20년 경력의 내가 직접 많은 시간을 투입하므로 어쏘 혼자 담당하는 경우보다 조력량이 최소 10배에 이른다. 대신 수임료는 합리적 범위에서 조금 더 받되 차량, 술, 골프 등 로펌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다. 어쏘변호사도 5년 차 숙련된 분을 모셔 사건마다 고도의 협업을 한다. 이렇게 직접 변론을 준비하니 재미도 있고, 제대로 고객을 돕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것 같아서 좋고, 고객과 관계도 좋아지고 재판 결과도 좋다.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