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 인생의 윤달 (서울구치소)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 것뿐인데 사람들은 참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사실 1년은 정확히 365일이 아니라 365일 6시간(5시간 48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 미세한 오차가 모여 4년에 한 번, 2월 29일이라는 '윤년'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제게 주어진 이 수용 생활 또한, 어긋난 삶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선 '인생의 윤달' 같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속되고 처음 맞이한 연말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한 해의 성과를 축하하며 환하게 웃는 이들을 보며, 공연히 그들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빛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차가운 담장 안에 덩그러니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봅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려 해도 거울 속에 비친 건 일그러진 얼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습니다. 내가 시기했던 그들의 환한 미소는 정직하게 땀 흘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것을요. 내가 그리워하는 가족의 온기,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새해 인사... 그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 박보라 기자
    • 2026-01-17 10:12
  •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한 제안 (상주교도소)

    안녕하세요. 교정시설 내에서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모든 수용자들이 건강한 수용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많은 수용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통해 수면제 등을 비롯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약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고 일어나면 출소 날이겠다 싶을 정도로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까지 수면제를 복용하며 수면제에 의존하는 중증 수용자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약을 거래하기 위해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숨기려고 혀 밑이나 잇몸 속 깊숙이 넣거나, 약을 먹은 척하고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을 받고서 바닥에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수용자들은 이렇게 숨긴 약들을 교정시설 내에서 수수·거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용되어 있는 중에도 이런 행위들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정된 인력의 교도관이 수용자들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기도 어렵고, 다수 수용자들이 먹는 많은 양의 약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악용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수용자들 때문에 실질적으

    • 박보라 기자
    • 2026-01-17 10:12
  • 성폭력 피해 ‘늦게 드러난 고통’…소멸시효 판단 기준은

    PD: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 수진(가명)씨의 사연입니다. 수진씨는 15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나간 업체에서 부장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성년자였던 수진씨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고, 최근 가해자로부터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아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수진씨는 뒤늦게라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의 쟁점은 뭘까요? 박변: 이 사건은 크게 형사상 공소시효 문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15년 전 성폭력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PD: 먼저 형사처벌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박변: 강간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또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0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PD: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박변: 있습니다.

    • 박보영 변호사
    • 2026-01-17 10:12
  • “일본을 히로뽕으로 망하게 하겠다”…1970년대 마약왕 이황순

    “애국이 별게 아니다! 일본에 뽕 팔믄 그게 바로 애국인기라” 2018년 개봉한 영화 ‘마약왕’(감독 우민호)의 주인공 이두삼(송강호 분)은 마약도 수출품이라며 애국을 말한다. 일본에 히로뽕을 팔아 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 마약 밀수업자인 이두삼은 일본에서 필로폰 원료를 수입해 부산에서 마약을 만들어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일으켜 거대한 부를 거머쥔다. 영화 ‘마약왕’은 대한민국 최대 마약왕이었던 한 실제 인물을 고증해 만들어졌다. 그 인물이 바로 이황순이다. 충북 청주 출신의 그는 고향을 떠나 부산에 정착해 살았다. 그가 지내던 곳은 부산 민락동에 위치한 ‘학산별장’. 고급 별장답게 정원엔 장미가 가득했고 잘 훈련된 맹견도 여러 마리 키웠다. 집 주변에 접근하는 외부인을 감지하는 고성능 음파탐지기가 집에 있을 정도로 호화로운 집이었다. 1960-70년대 부산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밀수 사업이 호황을 누릴 때였다. 청주를 떠난 이황순은 부산의 폭력조직 ‘칠성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산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칠성파는 여느 지하조직과 마찬가지로 일본 대마도와 한국 부산을 오가는 밀수선을 잡아 밀수품 거래로 돈을 벌고 있었다.

    • 이소망 기자
    • 2026-01-16 19:03
  • 희망적 주장보다 증거 중심 판단…형사재판 전략의 중요성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표현을 형사 재판과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구속 상태라면 그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와 설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과를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변: 불안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희망적인 설명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일부에서는 사건의 어려운 부분보다는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범죄 인식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나 유심이 범행에 이용되었거나, 자금 흐름에 일부 관여한 경우처럼 고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곽변: 다만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 재판에서는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모관계나 고의에 대한 법적 해석이 일반적인 인식보다 넓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단순히 주장이 배척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곽변: 실

    • 곽준호 변호사
    • 2026-01-16 16:51
  • 반복된 음주운전, 전과 횟수만으로 형량이 결정될까?

    안변: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약 7~8년 전부터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전과가 발생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변: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반복성입니다. 음주 운전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결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안변: 다만 양형 판단에서는 단순 횟수뿐 아니라 과거 범행의 구체적 내용도 함께 고려됩니다. 기존 전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인명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 거리 역시 짧은 편이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반복 범행이라 하더라도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변: 또한 범행 경위 역시 함께 검토됩니다. 피고인은 면허 취

    • 안주영 변호사
    • 2026-01-16 16:51
  • 한식조리산업기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한식조리산업기사(2년) 과정을 진행 중인 교육생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능사에 합격하였고, 2026년에는 산업기사 취득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년의 한식조리산업기사 과정 중 첫 1년을 마무리하며 제가 느낀 점, 학과 공부 과정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발 과정 처음 한식조리산업기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달리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2년 과정이고, 신청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것 같고, 공부를 하며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신청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필기시험 관련 그런데 막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소 첫 달부터 필기시험 대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면 매일 모의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두 번 정도 보는데, 처음에는 반도 못 맞혔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필사를 하면 이불을 깔기 직전까지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독한 공부에 적응을 하지 못해 초반에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의시험 90점 이상은 필사를 면제해 주다 보니

    • 채수범 기자
    • 2026-01-16 16:51
  • 경찰, 강도에게 역고소당한 나나 ‘불송치’…”정당방위 인정“

    자택에 침입한 강도범에게 역고소를 당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제지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

    • 김영화 기자
    • 2026-01-16 16:15
  • “출소 일주일 만에 또 사고”…무면허 전봇대 충돌에 아내 ‘이혼 결심’

    출소 일주일 만에 남편이 아내 몰래 차량을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수감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이야기’에는 ‘제 근황 남겨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급하게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며 “근황을 궁금해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어 다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이른바 ‘옥바라지’를 하며 출소를 기다려온 가족이다. A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넋이 나간 상태라 글에 두서가 없을 수 있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 7일 마약 혐의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출소 뒤 이틀 정도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후 하루에 소주 10병과 맥주 5병을 마시고 연초와 전자담배를 피우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밖에 나가 다시 마약을 하거나 더 큰 사고를 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참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제 차를

    • 김영화 기자
    • 2026-01-16 15:14
  • 초등학교서 8세 살해한 명재완…2심도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세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신미약 인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나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자의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명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인정의 쟁점은 단순한 정신질환 여부가 아니라 범행 당시 행위 통제 능력이 실제로 저하됐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기만·유인, 범행 후 은폐 시도 등의 사정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유지됐다는 강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21도8657). 이번 사건에서도 명씨가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과정에서

    • 박보라 기자
    • 2026-01-16 13:55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 옥중 편지...“죽고 싶지만 여기서 죽는 건 무섭다”

  • 2

    ‘마약왕’ 박왕열, 韓 법정 선다…李대통령 요청 20일 만에 송환

  • 3

    청주여자교도소서 30대 수용자 극단 선택…치료 중 나흘 만에 사망

  • 4

    항소도 소용없었다...‘7년 전 또래 성폭행’ 일당 징역형

  • 5

    ‘살인·마약범’ 박왕열 꼿꼿한 고개...취재진에 “넌 남자도 아녀”

  • 6

    보이스피싱 전달책, 9억대 피해에도 ‘집행유예’…법원 판단 배경은

  • 7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불안 커지자 진화 나선 지자체

  • 8

    “후배 넘기고 돈까지 인출”…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20대 징역형

  • 9

    “안 자고 보채서”...생후 42일 영아 살해·유기 아버지 징역 13년

  • 10

    텔레그램 ‘보복 대행’ 확산…래커칠·선지 등 범행 수위 높아져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채수범)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6일 18시 30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