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8세 살해한 명재완…2심도 무기징역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점과 범행 준비의 구체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형을 감경할 사유는 없다고도 밝혔다.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사형 집행 상황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어떻게 사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느냐”며 오열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의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종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상고를 요청할 뜻을 밝혔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로 김하늘 양(8)을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