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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강행 두고…여야, 새해 첫 본회의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맞섰고, 개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 사건 등 기존 3대 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던 사안과 연결 고리를 추가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을 기존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정황,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2차 종합특검으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일방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과 통일교 의혹을 별도

    • 이설아 기자
    • 2026-01-15 17:52
  • 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2억원대 수익…'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제작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해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원가량,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으며, 논란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씨는 음성을 변조하고 편집을 반복하는 이른바 ‘짜깁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제작했으며,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해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2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 김영화 기자
    • 2026-01-15 17:50
  • 가석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가석방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가석방의 대표적인 유형은 일반 가석방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석방입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석방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등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

    • 박혜민 기자
    • 2026-01-15 17:01
  •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설명’에서 시작된다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역시 변호인의 접견과 서류 수수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본 장치를 두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문제는 이 권리가 규정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수용자와 가족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시점은 사건 직후다. 정보는 부족하고 시간은 촉박하다. 이때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판단은 감정과 불안에 의존하게 된다. 그 틈에서 과장된 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약속이 개입할 여지도 커진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제한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70조), 영장실질심사는 이러한 요건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처럼 판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함에도, 실제 대응은 준비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의외로 단순하다. 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 직업과 생계를 보여주는 자료

    • 김상균 변호사
    • 2026-01-15 17:00
  • “제2검찰청 우려” 검찰개혁안 비판 지속에…민주, 의견수렴 착수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식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을 정면 비판했다. 조 대표는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선 안 된다”며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이 기존 검찰 구조를 사실상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조 대표는 구체적인 수정 요구도 내놨다. 그는 △중수청 법안에서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및 수사 범위 축소 △공소청의 3단 구조 해소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안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설정한 데 대해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권한 범위 설정이 개혁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 지승연 기자
    • 2026-01-15 16:57
  • '신천지' 갈등 끝에 아내 살해…검찰 징역 15년 구형

    신천지 신앙 문제로 갈등을 겪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자녀들은 “가정 내 갈등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특정 종교에 깊이 빠져 가정 불화를 겪던 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신앙 활동에 몰두하며 생활자금을 사용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창립한 신흥 종교단체로, 국내 주요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리적으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은 법적으로 종교적 배경이 곧바로 범죄의 책임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양형 판단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범행 동기보다는 계획성 여부

    • 채수범 기자
    • 2026-01-15 16:16
  • 200억 휴대전화 투자사기 모집책 16명 전원 ‘무죄’…왜?

    200억원대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투자 모집 과정에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등 16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씨가 운영한 휴대전화 판매점 공동점주 사업, 이른바 ‘셀모바일 판매점 사업’에 참여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고수익을 미끼로 289명으로부터 약 22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A씨 등이 이에 공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했다고 보고 2024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죄의 구성 요건인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홍보 행위가 투자자에게 장기간 고수익이라는 착오를 일으킬 여지는 있지만 이를 금전적 권리로서 원금이나 수익을 법적으로 보

    • 김영화 기자
    • 2026-01-15 15:10
  • 정부, 생중계 확대·인플루언서 협업 추진…“정책 홍보 대폭 강화”

    정부가 2026년부터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는 국정홍보 전략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하며 투명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국무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홍보 방식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공개성과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통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소통 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이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홍보와 여론 분석 기법을 도입해 정책 반응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정책 담당자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 범정부 차원의 홍보 역량

    • 최희원 기자
    • 2026-01-15 13:07
  • [단독] 소년수 부정기형, ‘단기 교화’ 취지 무색…“차라리 성인형 받겠다” 역설까지

    소년수에게만 적용되는 부정기형 제도가 법 취지와 달리 장기형 위주로 운용되며 사실상 확정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형의 3분의 1이 경과한 시점부터 교화 성과를 평가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년범들이 오히려 소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부정기형은 형 집행 단계에서 소년수의 개선·교화 정도를 평가해 석방 시점을 유연하게 정하는 특별예방적 제도다.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받은 경우 단기 경과 시점부터 교정 성적에 따라 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범죄의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은 ​단기형이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교정시설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 소년법 제65조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

    • 김영화 기자
    • 2026-01-15 12:37
  • 검찰개혁 자문위 ‘균열’…‘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중수청·공소청, 안정적 출범이 우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이 공개되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퇴했다. 반면 같은 자문위원인 박준영 변호사는 제도의 안정적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중수청법·공소청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이 자문위원회 논의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법이 대검·고검·지검의 기존 3단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수청법이 자문위가 주장해온 4대 범죄가 아니라 9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했다. 특히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눈 설계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 임예준 기자
    • 2026-01-15 12:2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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