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가석방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가석방의 대표적인 유형은 일반 가석방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석방입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석방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등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준 범위 내에서, 전체 가석방 인원의 약 10% 이내에서 형 집행률을 다소 낮춰 조기 출소와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자는 출소와 동시에 필요적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취업 유지, 무단 퇴사 금지,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의무 등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유지하지 않거나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마약 치료조건부 가석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 ②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

 

이와 관련해, 유통·제조자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더 폭넓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