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변: 안녕하세요,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재판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재판은 결과에 따라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이를 하나의 경기로 본다면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거리인지 장거리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듯 사건의 방향과 대응 방식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절차에 들어서면 시야가 좁아지기 쉬운 만큼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곽변: 실제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코인 장외거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고 관련 사정들이 인정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쟁점을 잘못 설정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변: 반대로 모든 사건에서 무죄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 상황에
Q. 저는 2023년 3월 구속되어 약 2년간 재판을 받은 끝에 총 징역 3년 11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2025년 1월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미결수 신분이던 2023년 5월경 ‘거실 내 사행성 행위’, ‘부정 물품 수수’를 사유로 각각 금치 25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징벌은 2023년 6월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징벌이 종료된 지 2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수 시절의 징벌 이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관용부나 공장 출역에 차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징벌 실효’ 처분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요? 실효 가능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창원교도소에서는 미경력 재소자에게 징벌 실효를 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징벌 종료 후 2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징벌 이력 2건이 여전히 가석방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Q. 2012년 8월 23일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 후 보호관찰에 불출석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4년 12월 31일 강제추방되어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다시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취소된 집행유예 징역 1년이 포함되어 총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미결로 약 3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 미결 구금 기간도 현재 형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등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미결구금일수 산입 원칙은 실형 선고는 물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는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사건의 형에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중복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2012년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약 3개월간 미결로 구금되었고 이후 집행유
PD: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백변: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백홍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부산 지하철에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19세 여성 피해자 옆에 앉아 팔을 비볐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도 따라 옮겨 앉았고요.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의 고의 인정과 장애인의 고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PD: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백변: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해요.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행위 경위, 평소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외관상 드러난 언행이 비장애인 관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 진단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심리해야 합니다. PD: 피고인이 장애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다고요? 백변: 그게 문제였어요. 피고인은 10년간 같은 정
PD: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 수진(가명)씨의 사연입니다. 수진씨는 15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나간 업체에서 부장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성년자였던 수진씨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고, 최근 가해자로부터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아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수진씨는 뒤늦게라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의 쟁점은 뭘까요? 박변: 이 사건은 크게 형사상 공소시효 문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15년 전 성폭력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PD: 먼저 형사처벌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박변: 강간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또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0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PD: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박변: 있습니다.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표현을 형사 재판과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구속 상태라면 그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와 설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과를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변: 불안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희망적인 설명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일부에서는 사건의 어려운 부분보다는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범죄 인식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나 유심이 범행에 이용되었거나, 자금 흐름에 일부 관여한 경우처럼 고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곽변: 다만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 재판에서는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모관계나 고의에 대한 법적 해석이 일반적인 인식보다 넓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단순히 주장이 배척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곽변: 실
안변: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약 7~8년 전부터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전과가 발생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변: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반복성입니다. 음주 운전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결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안변: 다만 양형 판단에서는 단순 횟수뿐 아니라 과거 범행의 구체적 내용도 함께 고려됩니다. 기존 전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인명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 거리 역시 짧은 편이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반복 범행이라 하더라도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변: 또한 범행 경위 역시 함께 검토됩니다. 피고인은 면허 취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피해자가 당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변: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조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변: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일부 행위는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변: 그렇다면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공포나 불안도 없었을 텐데, 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걸까요? 정변: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즉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는지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공포나 불안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
Q. 저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1심 결과에 아쉬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받은 투자금은 총 7억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약 3억원은 실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항소심에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사기 판단이 유지된다면 투자금 일부를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는 점이 형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기죄는 금전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그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판단 자체를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
Q. 가석방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가석방의 대표적인 유형은 일반 가석방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석방입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석방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등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