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기 혐의 실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1심 결과에 아쉬움이 많아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투자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투자금은 총 7억원이며 투자받은 금액 중 3억원 가량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실제 지출된 내역이 있고, “사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만 했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업이 잘될 것으로 믿었고 실제로 사업에 돈을 쓴 점은 고려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판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사기라는 판단 자체가 유지되더라도 투자금 중 일부를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는 점이 형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점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불리해지지 않는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사건의 성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봐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 잘못이 있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맞지만, 항소심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서 제 사정이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질문 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답변드리는 것이기에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방향은 ‘사기 성립을 뒤집는 것’이라기보다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성격과 책임의 정도를 다시 설명하는 쪽에 가까우며,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의 인식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질문자님이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거나, 최소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받았다고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더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이 판단 자체를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항소심에서 정면으로 부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재판부의 의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투자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사실은 사안의 성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사업 의사나 준비 없이 돈만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와 사업을 진행하다가 무리한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실패에 이른 사건은 형을 정할 때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투자금 7억원 중 약 3억원이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었다면 이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조심해서 다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신규 투자자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거나, 사업 자금 외의 용도로 상당 부분이 전용된 정황이 있다면, ‘일부를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정이 사기 고의를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리한 자금 운용을 스스로 인식하고도 투자를 계속 받은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업을 가장한 사기’로 판단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지점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입니다. 만약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했거나, 이미 확보되지 않은 계약이나 성과를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다거나, 자금 사용처에 대해 실제와 다른 설명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일부 금액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기망의 핵심 요소로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날 경우, 원래 형이 유지되는 데 그치거나 상황에 따라 1심보다 더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무죄 주장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 집행도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하되 당시 판단이 얼마나 무리했고 어떤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할수록 그 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재판부가 의심을 더 깊게 가질 수 있으며, 사용 내역과 사업 진행 경과가 서로 맞지 않거나 사업 실패의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어 논리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방향은 처음부터 편취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와 실제 집행이 있었다는 점,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능력과 판단이 부족했고 그 책임은 인정한다는 점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고의의 정도와 범위를 낮추는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항소심의 핵심은 사기라는 결론 자체를 뒤집기보다 고의의 정도, 범행의 성격, 책임의 무게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설득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까지 미리 정리해 두고 그에 대한 설명 구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 지출 내역(임대차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계좌 흐름 등), 사업을 시도했던 정황, 그리고 현재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 등이 함께 정리된다면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나 공탁 역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항소심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질문자님의 사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