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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6차례 처벌에도 또 필로폰…항소심서도 징역형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11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으로부터 필로폰 총 3.6g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세 차례에 걸쳐 투약했고, 나머지는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마약 범죄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북한이탈주민인 점, 신장암 수술을 받은 건강 상태, 탈북 이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들이 A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 임예준 기자
    • 2026-01-09 16:09
  • 한 달 교제한 여자 친구 살해·시신 유기…20대 남성 구속 송치

    한 달가량 교제하던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20대 여자 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정을 넘긴 29일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변으로 이동해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친구 C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시흥시 C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 조치한 뒤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가량 교제해 온 B씨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확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과거 112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

    • 박혜민 기자
    • 2026-01-09 14:16
  • 자백과 부인은 각각 어떨 때 의미가 있나

    형사사건에서 ‘자백’과 ‘부인’은 일견 단순한 선택처럼 보인다. 자백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인은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의 현장에서 이 두 선택은 결코 단순한 진실 고백이나 부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백과 부인은 각 사건이 가진 증거의 구조와 성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전략적 판단에 가깝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자백과 부인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의 문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흔히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평가한다. 실제로 양형 단계에서 자백 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다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선택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최근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CCTV, 블랙박스, 위치정보 등 명백한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통사고, 폭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가 영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어떤 영상과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부인을 선택하는 것은, 설령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 박준용 변호사
    • 2026-01-09 12:30
  • 징벌 취소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징벌 취소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징벌처분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징벌처분을 한 교도소장이 피고가 되며, 해당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징벌처분에 대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1-09 12:30
  • 징역형을 받고 출소하면 해외(미국)로 못 나가나요?

    Q. 징역형을 받고 출소하면 해외 못 가나요? 미국기준으로 알려주세요. A.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외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기간까지 끝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출국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마약, 테러, 간첩 등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판결 전력 자체를 입국 심사 사유로 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동 금지라기보다는 입국 심사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이고 실제 형이 6개월 미만인 경미 범죄의 경우에는 ‘경미범죄 예외’가 적용되어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형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재범 우려가 낮으며 입국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자 불허 면제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지연 기자
    • 2026-01-09 12:30
  • 벌금 완납 후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Q. 벌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지, 또 과거 정식재판청구를 했으나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의 요건을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 납부 여부를 청구의 제한 사유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아직 7일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청구는 허용됩니다. 다만 이 7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재판청구권은 소멸하게 되고,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7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제 방법이 인정됩니다. 먼저, 정식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기각된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 계산이나 송달 시점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친

    • 채수범 기자
    • 2026-01-09 12:30
  • 미결수와 기결수의 의료보험 혜택이 다른가요?

    Q. 구속되기 전 거주 불명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었는데 구속되고 A교도소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교도소로 이송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의료보험 혜택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A. 2004년 6월 미결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결수까지 포함한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공단 부담금은 법무부(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법무부가 공단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정되며,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가 다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박보라 기자
    • 2026-01-09 12:30
  • 직업훈련 종료 뒤에는 본소로 돌아가나요?

    Q. 본소로 이송된 후 직업훈련을 신청해 직훈을 가게 되면, 교육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원래 소로 이송되나요? A. 직업훈련을 마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교정시설로 복귀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 내에서 보조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및 운영지침 제28조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게시하오니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7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①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수범 기자
    • 2026-01-09 12:29
  • 추징금이 있어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Q1. 가석방 완화로 추징금이 있어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Q2. 이미 형이 확정되고 곧 기결로 넘어가는데 만기는 27년이지만 가석방 30% 받으면 올해 출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만약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을 때 추가 건이 뜨면 가석방이 안 되나요? A.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과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형자나 관계 교도관을 예비회의에 출석시켜 수형 태도와 개선 정도,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출소 후 보호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도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청에 문서로 조회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이른바 추가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미납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가 단순히 형기의 경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위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제21조는 벌금 또는 추징금이 있는 경우, 예

    • 채수범 기자
    • 2026-01-09 12:29
  • “조폭 유착 있었다”…조세호 둘러싼 폭로, 수억 시계·고급 접대 주장

    방송인 조세호가 넷플릭스 예능을 통해 활동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그를 둘러싼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가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8일 폭로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세호와 관련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조세호는 대중의 신뢰와 영향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인”이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인간관계 자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십수 년 전부터 이미 조폭과의 유착이 있었다”며 “같은 또래임에도 어린 나이에 수억 원대 외제차와 고가 시계를 착용했고, 그를 수행하는 조직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인물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홍보하거나, 친구니까 명품 선물과 수억 원대 시계를 협찬받고,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접대를 받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정말 문제가 없었다면 방송에서 하차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고소를 언급했던 인물이 두바이로 떠난 시점과 조세호의 방송 복귀 시점이 맞물린 것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폭로를 멈

    • 이소망 기자
    • 2026-01-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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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6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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