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0명은 “검찰청 폐지로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 활동이 모순된다”며 일괄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이후 하루 뒤인 10월 2일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돼 이진숙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허가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정장을 입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죄 등 6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자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어 “위증도 고의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기억을 정확히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위헌 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전 부처와 산하기관의 보안·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며, 재난 대비 ‘이중화’ 장치 미비 등 근본적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조속히 시스템 정상화를 이루고,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전 국정자원처럼 당연히 이중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기업도 하는 걸 국가기관이 ‘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론 안 해온 것”이라며 “그걸 몰랐던 건 내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점검 방향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히 점검하라”며 “문제가 되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시스템은 전부 점검해 국무회의 전에 서면 보고하고, 다음 회의에서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또 “취임 직후 장마철 배수구·우수관 관리
경남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를 입은 10대 여성이 병원에 실려 왔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남해군의 한 병원 의료진이 “10대 여성이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친모 B씨가 직접 차량으로 병원에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A씨의 전신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되는 등 범죄 정황이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에 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전날인 21일 B씨와 함께 경남 진주에서 남해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친모 B씨가 자녀를 제때 치료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지난 25일 구속했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용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Q. 교도소에 구속 중 지인에게 최신 연예 관련 이슈 기사를 프린트해 받았는데, 편지 담당자가 기사에 포함된 연예인 사진은 반입이 안 된다며 사진 부분만 찢고 나머지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음란 사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물품의 허가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소장이 외부인으로부터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오감이나 검사 장비로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고가의 물품, 6.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담당자는 제2호(현란한 그림) 또는 제6호(질서·안전을 해칠 우려)를 근거로 연예인 사진 반입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Q. 가석방 2개월을 받고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곳 재소자 동료들의 ‘카더라 소문’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정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 특수상해죄로 들어왔고, 누범기간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마쳤습니다. 저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A.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하며, 수형 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뉘우침)이 현저한 때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가석방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누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범죄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 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보면, 제한사범에 속한 수형자들 중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불허된 사례가 다수
Q. 안녕하세요. 교도소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받아보니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게 정보공개청구가 아닌가요? A. 독자께서는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청구인이 요청한 구체적인 보존 기간(예: 30일, 60일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수립해야 하는 ‘운영·관리 방침’에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이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명확한 보관 기간을 내부적으로 정해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도소 측은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정해진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답변은 불충분하므로,
Q.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있는 소년수입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소년수로 생활하면서, 장·단기형이 선고된 사람들 중 단기형이 만료되어 출소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단기형으로 출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장·단기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이른바 부정기형(장·단기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단기형이 지나면 교정기관장은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출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해당 법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단기형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기형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면 3년 이후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년 가까이
Q1.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2심에서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일에 재판장님께서 “면제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사건들이 5~6건 더 있는데, ‘병합범은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넘을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가 사건들도 전부 면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면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정황상 귀하의 추가 사건 재판 선고일에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면소’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하는 형식재판을 의미하는데, 면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며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의 판결을
<더시사법률>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외교부 차관보와 주영국대한민국 대사를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정치권에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과 여론에 직접 호소하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건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정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오랜 외교관 경력 끝에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지요? A.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우연이었습니다. 외교는 국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 정당들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곤 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우리 당에서 저를 영입했고, 민주당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영입돼 국회의원이 됐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대 여당 중심으로 국회 권력이 재편됐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