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년간 수감 중이고, 남은 형기는 약 8개월 정도입니다. 교제 중이던 애인과 장기간 동거해 오다 제가 수감되면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저의 동의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고가의 귀금속, 가전 및 가구와 의류 등을 중고 매매 또는 폐기 처분하였다며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처분된 물품들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한 것들이고 구매 시기도 오래된 터라 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명백히 저의 소유물들입니다. 그나마 남은 소량의 물건을 제 가족에게 전해주었으나, 고가품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동거인은 중고거래 후 얻은 수익이 그동안 저를 수발해 준 수고비라며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동거 당시 한집에서 살고 있던 제 반려동물까지 유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심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사정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민사 분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까지 대략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수감 생활 중이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부친께서 지병으로 자택에서 사망하셨는데 제가 수감 중인 관계로 무연고 장례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저 혼자뿐이고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한 상속자인데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저를 대신해 처리해 줄 분도 없고, 저 또한 수감 중이라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출소 후에 직접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출소해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아버지의 동산(예금 등)과 부동산(아버지 명의 자택)이 그대로 방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상속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재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인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