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형 생활 중 발생한 사건으로 상습폭행 혐의를 받아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제264조(상습)와 제260조(폭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의 경우 ‘상습’이 붙으면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형법 제264조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고, 기본이 되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이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인지, 실무상 기준이 어떻게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절대 못 푼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개인의 일상,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응축된 ‘디지털 신체’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더 이상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풀지 못하는가”, “비밀번호를 거부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가”,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나오면 왜 그대로 처벌하지 못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방어권과 형사사법의 한계를 함께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우선 아이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전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Q.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제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신청한 피해 금액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 주장이 인정되었는데요. 제가 해당 배상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2심 재판 때 항소 이유를 적어 내면서 ‘배상명령 신청금액이 틀렸다’고 언급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명령 금액 정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이유로 3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전의 재판 자체가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기자판이 되어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법원의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항소, 상고)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다투는 방법과 ② 별도로 상고(항소,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년간 수감 중이고, 남은 형기는 약 8개월 정도입니다. 교제 중이던 애인과 장기간 동거해 오다 제가 수감되면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저의 동의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고가의 귀금속, 가전 및 가구와 의류 등을 중고 매매 또는 폐기 처분하였다며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처분된 물품들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한 것들이고 구매 시기도 오래된 터라 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명백히 저의 소유물들입니다. 그나마 남은 소량의 물건을 제 가족에게 전해주었으나, 고가품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동거인은 중고거래 후 얻은 수익이 그동안 저를 수발해 준 수고비라며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동거 당시 한집에서 살고 있던 제 반려동물까지 유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심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사정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민사 분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까지 대략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수감 생활 중이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부친께서 지병으로 자택에서 사망하셨는데 제가 수감 중인 관계로 무연고 장례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저 혼자뿐이고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한 상속자인데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저를 대신해 처리해 줄 분도 없고, 저 또한 수감 중이라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출소 후에 직접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출소해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아버지의 동산(예금 등)과 부동산(아버지 명의 자택)이 그대로 방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상속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재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인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