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못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절대 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A. 스마트폰은 개인의 일상과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담겨 있는 기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접근에 실패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이폰이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절대 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 기종일수록 접근 가능성이 높고 비밀번호가 단순할 경우에도 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확보되었거나 클라우드 백업 자료, 메신저 서버 기록,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 자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데이터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굴 인식 기능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비밀번호 제공이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단을 하거나 형을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 판단 요소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나 반성 부족 등이 언급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 수사 단계에서는 비밀번호 제공 거부가 다른 정황과 결합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제공 여부는 사건의 구조와 증거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휴대전화 포렌식 중 다른 범죄 증거가 발견되면 왜 추가 영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범죄 혐의를 전제로 발부됩니다. 따라서 A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A 범죄와 관련 없는 별도의 B 범죄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료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기 위해 B 범죄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범죄 혐의 자료가 발견되면 탐색을 중단하고 추가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자료는 해당 B 범죄 사건에서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B 범죄가 A 범죄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영장을 받지 않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두 범죄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가, 재판에서 두 범죄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항상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추가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하면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