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년간 수감 중이고, 남은 형기는 약 8개월 정도입니다. 교제 중이던 애인과 장기간 동거해 오다 제가 수감되면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저의 동의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고가의 귀금속, 가전 및 가구와 의류 등을 중고 매매 또는 폐기 처분하였다며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처분된 물품들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한 것들이고 구매 시기도 오래된 터라 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명백히 저의 소유물들입니다.
그나마 남은 소량의 물건을 제 가족에게 전해주었으나, 고가품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동거인은 중고거래 후 얻은 수익이 그동안 저를 수발해 준 수고비라며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동거 당시 한집에서 살고 있던 제 반려동물까지 유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심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사정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수감 중이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사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처분 후 얻은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우선 동거인이 질문자님의 동의나 위임 없이 귀금속·가전·가구·의류 등 고가의 물품을 임의로 중고품으로 매매하거나 폐기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 또는 ‘절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횡령과 절도의 구별은 동거인이 질문자님의 귀금속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동거인에게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고,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동거 관계였다고 해서 상대방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유자가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동거인에게 처분 권한이 인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물품을 전부 현금으로 구매했고 구매 시기가 오래되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소유권을 입증할 방법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소유권이 반드시 영수증만으로 증빙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 기간, 사용 경위, 물품의 성격,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동거인이 보낸 편지나 메시지 내용 등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충분히 소유권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처분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편지나 문자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 거래 후 얻은 수익금을 ‘그동안 수발해 준 수고비’라며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역시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약정이나 위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취득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영득의 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발이나 동거 과정에서 동거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민사적으로 별도의 정산을 주장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은 민사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최근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관계로 동보법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거인이 질문자님의 반려동물을 임의로 유기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기할 경우, 재물손괴 내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유기를 두고 질문자님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동거인이 질문자님께 보낸 문자 메시지, 편지, 녹음 등 협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수감되어 계신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취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동거인이 보낸 편지, 문자, 중고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는 대화,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언급, 가족이 확인한 물품 소실 정황에 대한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아직 출소 전이라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가족을 대리인으로 세워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이라는 사정 때문에 법적인 권리까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형사 고소와 별개로 향후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경우 민사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상황을 ‘이미 지나간 일’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표현을 보면,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행동하다가 합법적인 선을 넘어간 듯 보입니다.이런 경우 초기에 형사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재산 처분이나 반려동물 유기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증거를 정리해 상대 쪽에 형사 책임을 묻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