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룸살롱'에서 손님에게 대놓고 마약 판매한 직원 구속 송치

9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압수… 강남 유흥업소 단속 지속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한 종사자와 이를 공급한 판매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종사자 A 씨(31)와 마약 판매상 B 씨(30)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흥업소 예약 손님에게 돈을 미리 받은 뒤 B 씨로부터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구매해 손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량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B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와 접촉 후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A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판매 당시 클럽 내부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은신처에서 9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375g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A 씨가 종사한 유흥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마약 투약 장소 제공 및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A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다른 유흥업소 접객원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이 클럽과 유흥가 일대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강남을 포함한 유흥가에서 마약류 판매, 유통, 투약 관련 범죄뿐 아니라 마약류 이용 성범죄, 폭행, 협박 등 2차 범죄와 마약류 범죄를 위한 장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청은 특히 야간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며 강남 일대 유흥업소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가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총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유흥업소 관련자는 33명에 달하며, 이 중 접객원만 29명에 이른다. 단속 대상에는 유흥업소 운영자 1명과 영업직원인 MD 1명, 클럽 DJ 2명도 포함됐다.

 

강남경찰서 김동수 서장은 "강남 클럽과 유흥업소에 대한 마약사범 단속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유흥가 일대의 마약 유통과 투약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