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가족들의 소통 창구를 표방해 온 대형 온라인 카페들이 특정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사실상 ‘연결 창구’로 삼아 사건을 알선하고, 반성문·탄원서 책자까지 동원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원수 4만여 명의 A 카페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들이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8년 전 설립됐으나, 현재는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제보자는 1일 <더시사법률>에 "A 카페에서 비(非)법조인인 카페 관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법조인이 법률 상담을 가장해 실형 가능성, 공탁금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이후 "이 건은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특정 법무법인 선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한다는 것이다.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에 착수한 결과 A카페는 서울, 대전, 광주, 경남 등 6개 지역마다 1명씩 변호사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얼마 전 A 카페에 광고 제휴를 문의했지만,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할 카페 운영자가 제휴를 거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카페는 변호사 상담 앱 '로톡' 등과 유사한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카테고리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해당 카테고리에는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다.
기자가 가상의 사건을 토대로 카페에 상담 문의글을 작성하자 곧바로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상담 글을 토대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증거가 중요하다", "변호사가 필요하다", "우리 협력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잘 한다" 등의 법률 조언을 제공했다.
또한 "어디 구치소에 있느냐?"며 지역을 파악한 뒤 해당 지역의 B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능숙한 법률 지식에 "변호사이신가요?"라고 묻자, 그는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카페 운영 관련자라고 답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그는 B 법무법인 사무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 측 관계자는 "변호사님과 통화할 때 카페 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임료 등에서 잘 챙겨주실 것"이라며 '카페 회원 혜택'을 강조했다. 실제로 카페 공지에는 "상담료 및 선임료 할인"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다. 또한 카페 내에는 수용자 가족이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후기 글이 수백여 건 게시돼 있는 상태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A 카페의 운영 행태에 대해 "비변호사가 법률 판단을 제공한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이 금지하는 '사건 알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교정본부 정보공개, 특공대 활동, 변호사 상담' 시 반성문 책자 무료
이 같은 문제는 A 카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설립된 지 약 15년 차인 회원수 5만여 명의 C 카페 또한 변호사 광고를 통해 사건을 소개한 정황이 포착됐다. C 카페는 반성문과 탄원서 예시 모음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하면서,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책을 받기 위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정시설 위치나 정보공개를 통해 식단표를 공유하거나 ▲카페 광고 중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특공대 활동(각 교정시설에서 C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볼펜 등을 배포하는 활동)에 참여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 가족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교정본부를 향한 과도한 정보 공개 요청 등을 유도해 교정행정을 교란하고 있어 법조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C 카페의 운영 방식에서도 역시 사건 알선 등을 통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엿보인다. C 카페에서는 1:1 비공개 법률 상담을 신청하면, 카페가 해당 법무법인의 사무장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됐다. 기자는 C 카페에도 가상의 사건을 올려 상담을 신청했다. 그러자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D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라고 소개했다. D 법무법인은 C 카페 내에서 배너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검사 출신도 급수가 있다”, “빨리 풀려날 수 있다” 심리 압박
“변호사님이 직접 전화 주시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무장은 “제가 1차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필터링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무실로 상담 받으러 오시면 반성문과 탄원서 샘플 책자를 드린다.”며, 해당 책자는 재판에서 판사가 좋아하는걸 담은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변호사들은 자문료만 800만원 받는 양아치들”이라며 경쟁 변호사를 비하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부장검사, 부장판사, 변호사 같은 직책의 역할을 알고 있느냐? 검사들도 급수가 있다”며, “우리 법무법인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선임 비용으로 2천만원을 제시했다.
또한 “비용이 비싸지만 선임을 하면 빨리 풀려날 수 있다”며 금액이 부족할 경우 서울대 출신 일반 형사 변호사를 1천만원에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C 카페는 수용자들에게 반성문 책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정본부에 식단표, 의약품, 구매표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부추기고 있었다.
한 제보자는 C 카페가 정보공개청구를 조장하는 이유를 “가족이 구속되면 당황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이 카페를 모르는 수용자 가족이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카페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며 본인도 검색을 통해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영자는 이를 통해 회원을 늘리고, 기존 회원들에게 게시판 관리를 맡겨 우월감을 조장하고 돈벌이에 이용한다”며 “운영자가 수용자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책자를 출판물로 둔갑 규정 악용, D 법무법인 사무장이 주도
심지어 C 카페가 변호사 수임 또는 정보공개 청구, 특공대 활동 등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반성문 책자가 또 다른 이익추구 수단에 불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C 카페가 제공하는 반성문 책자를 입수한 결과 해당 책자는 유료 반성문 다운로드 업체를 안내하는 일종의 ‘샘플 책자’였다.
정기간행물만 반입 가능한 교정시설에 내용이 부실한 반성문 샘플 책자가 반입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최초 개인이 제작한 샘플 책자가 일부 교정시설에서 반입이 거절되자 C 카페에 광고 중인 D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반입 규정을 악용, 해당 책자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 및 바코드 부착을 통해 정가 5만원의 출판물로 신고한 뒤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자는 이를 통해 다운로드 업체를 홍보하며, 변호사 상담 시 책자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교정본부를 기만한 행위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적 문제를 떠나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변호사 수임을 위해 카페에서 활동하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직업 윤리상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절박한 수용자 가족 심리 악용
최근까지 해당 카페에서 활동하다 가족이 출소하면서 탈퇴한 한 제보자는 <더시사법률>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며, "이 카페는 변질되지 않았다. 애초 운영자가 돈벌이 수단으로 벼랑 끝에 몰린 피고인 가족들을 이용하는 곳이다. 그 때는 가족이 수용되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보면 수용자 가족들의 아픔을 이용한, 처음부터 변질된 마음으로 만들어진 곳이었던 것 같다”며, "이 카페 운영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카페에서 탄원서를 대필해주며 15만원씩 주었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가족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다"는 씁쓸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더시사법률>은 취재 사실을 밝히고 A 카페와 C 카페 관련자에게 정식 질의했다. A 카페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한, 카페 관련자로 알려진 인물은 "사실 자신은 카페 관계자가 아니라 B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라고 밝혔으며 "광고료를 지불하고 협력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사무장이 법률 상담을 하는 것 또한 문제되지 않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C 카페 관련 법무법인 측은 답변을 거부하고 반성문 책자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돌연 전화를 끊었으며, 이후 기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