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유튜버가 재판 과정 중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유족과 재판부에 욕설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 유튜버는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선고를 들은 A 씨는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나"고 물었고, 재판부는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앞서 1심 선고 기일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20일에는 A 씨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만세삼창을 한 뒤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외치며 손뼉을 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 있던 유족이 A 씨의 행동에 대해 질타하자 욕설하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2심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달 13일 A 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은 엄벌을 촉구하며 나섰다.
한편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살해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비방으로 고소·고발을 이어오며 법적 분쟁 중이었다. 사건 당일도 B 씨는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A 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상태였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