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발바리’로 불린 이씨(1961년생)가 연쇄 성폭행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발바리’라는 표현은 짧은 다리로 빠르게 움직이는 반려견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이씨 사건을 계기로 연쇄 성폭행범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다.
2005년 4월 17일 밤 대전에서 여성 3명이 잇따라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범행 수법과 인상착의가 유사해 동일범 소행이 의심됐다.
이씨는 2006년 1월 19일 서울 강동구의 한 PC방에서 체포됐다. 그는 대전에서 하룻밤 사이 3명을 성폭행했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84명에 달했다.
이씨는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던 1998년 1월 말 한 여성 승객과의 말다툼 이후 앙심을 품고 같은 해 2월 7일 밤 피해자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혼자 사는 여성을 우편물과 가스 배관 등을 통해 파악한 뒤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침입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그는 피해자의 손과 손가락을 수건으로 묶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에는 투룸 주택에 침입해 여성 7명을 결박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성폭행했으며 나머지 4명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임산부와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여성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미 범행한 피해자의 집에 다시 침입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으로 범행 후 신속히 달아나는 특성을 이유로 이씨를 ‘발바리’라 불렀다. 체액 DNA 분석과 차량 CCTV 대조 등 과학수사를 통해 범행이 특정됐다.
2005년 말 경찰이 차량 소유주인 이씨의 주거지를 확인했으나 그는 도주했다. 이후 아들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확보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대조해 동일인임을 확인했고, 2006년 1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강동구 PC방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최종적으로 127명을 성폭행(강간 77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규모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횟수 등 전대미문의 사건이지만 사람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