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시아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협약 체결

법무부가 4월 30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형사사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미카엘 슈미트 EUROJUST 회장이 참석해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 기관 중 하나로 회원국 간 형사사법 협력,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 간 범죄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형사사법 협력을 지원한다. 각 회원국에서 파견받은 검사·판사 등 사법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기구를 운영한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이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이 참석해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재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려면 긴밀한 국제 협력이 필수”라며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고, 슈미트 회장도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공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EUROJUST와의 협조를 통해 18개국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여 국내 서버 운영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