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5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 등록 무효 처리되더라도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는 해당 사실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등은 투표 일정과 인쇄 방식이 달라 ‘사퇴 등’ 표기 가능 기한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투표 유형별 표기 기준은 ▲재외투표(5월 20~25일) 5월 16일까지 ▲선상투표(5월 26~29일) 및 거소투표(5월 24일까지 발송) 5월 19일까지 ▲사전투표(5월 29~30일) 5월 28일까지 ▲선거일 투표(6월 3일) 5월 24일까지다.
선관위는 투표 방식별 인쇄 및 관리 절차가 다른 점을 고려해 표기 기한을 별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식별 ‘사퇴 등’ 표기 기준을 마련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