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뢰인과 직접 소통으로 사건의 맥을 간파한다” 법무법인 새명

“의뢰인과 함께 새벽 미명 맞이하는 변호사”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성과로 이어져
‘접견’과 ‘신뢰’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무법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세 분을 인터뷰하기는 처음인데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법무법인은 10년 이상의 대형로펌 수사대응 및 형사재판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10년 이상의 경찰 공직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광석, 우국창, 최하영 변호사 모두 경찰대를 졸업한 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다가 법무법인 새명을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최광석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10년 이상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우국창, 최하영 변호사는 수사팀장, 교통조사팀장, 형사팀장, 수사심사관 등 경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명의 변호사 모두 대형로펌, 경찰 공직 근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수사대응 및 형사재판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Q. 경찰대 출신의 경찰관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A. 세 명 모두 경찰 재직 중 로스쿨에 진학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수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배움이 필요하다고 느껴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경찰 수사관의 경험 등을 토대로 변호사로 활동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Q. 세 분 다 경찰대 출신이신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형로펌에서도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직접 법무법인을 설립하게 된 배경과 ‘새명’이라는 이름의 뜻이 궁금합니다.


A. 대형로펌에서 여러 굵직한 수사사건과 형사재판 등을 맡아 처리하면서 상당한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근무한 대형로펌도 매우 좋은 시스템과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4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퇴사 후 직접 법무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설명시 법인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새명은 새벽미명의 줄임말로, 어둠을 지나 먼동이 트고 빛이 비쳐오는 그 무렵을 가리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의뢰인분들과 동행하여 먼동이 트고 빛이 비쳐오는 새벽을 함께 맞이하고픈 마음을 담았습니다.

 

Q. 대형로펌과 달리 어쏘 변호사들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서면 작성과 재판에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사대응과 형사재판에서는 순간순간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컨트롤하는 경우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대표 변호사들이 중요한 서면, 재판, 수사기관 출석 등의 업무를 전담합니다.

 

Q. 수용자들이 구속된 뒤 가족들은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를 인터넷을 통해 급히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견 한 번 오고 마는 변호사, 재판에 불성실한 변호사도 있고, 구속된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변협에 진정을 넣어도 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의뢰인과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A. 최고의 소통은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직접 소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기록으로 사건을 접하는 것보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여 맥을 잡고 핵심을 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한 번이라도 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자’는 모토로, 접견을 통한 직접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과거와 달리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새명이 이 분야에서 가지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일단, 저희 세 명의 변호사 모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취지와 목적에서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반대로 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간파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증인신문 등으로 나아간다면 보다 객관적인 실체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님들 광고 문구 중에 ‘집요한 증인신문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 주장 및 입증’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사례를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성추행 사건 =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고소인)가 주장한 고소사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사실 등과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진술,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 = 피해자가 법률상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투자금(이자)을 약속받고 투자(대여)하였다가 손실을 입혀 기소된 사안에서, 기망과 편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금원을 투자한 경위 및 이로 인해 얻은 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약 사건 = 함정수사에 대해 불능미수임을 주장하여, 징역형 감형 / 상대방의 강압과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마약 수입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여 징역형 감형을 이뤄냈습니다.

 

Q. 저희 신문이 어느덧 전국의 교정시설 독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것만으로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독자들의 평가를 전국적으로 받게 되는데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희가 ‘더 시사법률’이라는 신문사를 알게 된 것도, 수용시절 재소자가 편지로 저희 법인을 이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하면 전국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해 주면서도 큰 홍보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겨준 만큼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