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30대 BJ… 1심서 징역 8년

방송 수익 노린 생중계 성범죄…
반복적 범행 고려해 중형 선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김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김 씨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적 행위를 생중계한 점에 주목하며 “그 목적이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자극적인 성관계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더 많은 시청자를 유입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고려한다면서도 범행 횟수나 다른 공소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채 수면제까지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고, 당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