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한 남성…

“변호사가 올 때까지 측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사로부터 오전 8시 3분부터 8시 13분까지 약 10분간 두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변호사가 오면 측정하겠다”고 응하지 않고 버텼다.

 

이후 A 씨의 변호사 C 씨가 오전 8시 17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B 경사는 다시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C 변호사는 “단속 경찰관들이 가청거리를 벗어난 가시거리에서 A 씨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했고, A 씨도 이에 따라 측정을 거부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으며, 2023년 1월 17일 가석방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누범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