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담장 너머 우체부] 검사가 형집행순서변경을 불허할 때 법적대응 방안은?

Q.
안녕하세요. 지난 번 형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질문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저도 징역형과 함께 약 40억 원의 벌금을 병과받았는데, 벌금을 미납하면 가석방이 되지 않아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집행변경을 통해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교도소측에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사유는 고액 벌금이라서 형집행변경이 안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집행순서변경 지휘는 검사의 권한인데 교도소 측에서 마음대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형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석방과 관련된 내용이라 수형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일 텐데요.

 

문의하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검찰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교도소 측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검찰에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셋째,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 형집행순서변경 권한은 검사의 재량사항

자유형(징역형)과 벌금형(노역장유치)과 같이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은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의 집행 순서에 따르면 노역장유치의 집행은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462조 단서는 검사는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검사가 중한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집행을 하도록 형집행순서 변경을 지휘하는 것은 검사의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형의 집행순서변경 제도의 목적과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검사가 형집행순서변경을 불허하는 경우 법적 대응방안
– 행정소송(취소소송) 불가, 특별 불복절차(이의신청, 즉시항고) 거쳐야

 

수형자가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불허하는 경우, 검사의 불허(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수형자에게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부당한 거부처분은 취소할 수 있으나, 신청권이 없다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구합448 판결)

원고는 안동교도소에서 징역 2년을 복역 중이던 중, 2019년 3월 4일 현재 집행 중인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안동교도소장)는 원고가 최근 1년 내 금치 7일의 징벌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관할 검찰청에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쟁점사항
교도소장의 형집행순서변경 거부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수형자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직접 형집행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거나 관할 검찰청에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다만, 판례는 형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검사의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해진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대해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36125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순서변경 지휘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3. 교도소장이 검찰에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전달해주지 않는 경우

형집행순서변경은 검사의 재량행위로 전적으로 그 권한이 검사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교도소장의 신청으로 검사가 형집행순서변경을 지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도소장의 신청은 형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교도소장도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검찰에 직접 형집행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수형자가 홀로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결어

가석방을 위해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액벌금이나 징벌 등 제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신청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수형자 스스로 본인에게 불리한 사유와 유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숙고하여,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방어를 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