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8세 치매 노인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88)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재범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보호관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경, 경기 양주시 고암동 자택에서 60대 장남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쓰러진 B 씨를 발견한 A씨의 아내는 즉시 둘째 아들 C 씨에게 연락했고, C 씨는 집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구조대는 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B 씨는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능성도 있다”며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둘째 아들 C 씨는 “형은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도 키우며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라며, “부검 결과도 스스로 찌른 자세는 아니라는 소견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