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문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보석 석방…“사실상 구속 연장” 반발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 내 판결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법원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의 접촉이 금지된다. 전화, 문자, 이메일, SNS를 통한 연락도 모두 포함된다.

 

주거지도 제한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보증금은 1억 원이며, 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만일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면 검사의 석방 지휘를 받아 바로 석방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확보를 명분 삼아 사실상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며,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장관의 명을 따라 계엄을 수행한 군 간부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법원의 위법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공판에서 “피고인 석방 시 회유, 압박 가능성이 크다”며 조건부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에 반대했고, 과거 직접 보석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 한 차례 취하했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사의 걱정이 지나치다”며 “누굴 만나는 게 곧 범죄라는 식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수용할 경우,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조만간 구치소에서 풀려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