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가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대표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황 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팀의 중심”이라 소개하며 “내년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뤘다”며 “전과도 없고, 축구선수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황 씨의 팬들로부터 온라인 비난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황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나 촬영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기소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올해 2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다음달 24일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는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 선발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윤수복 변호사는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 역시 엄벌 기조로 기울고 있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