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구치소 수용자 폭행 피해자 10개월째 의식불명…진상규명 요구

경남 통영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간 폭행 사건 피해자가 10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족은 “새벽부터 폭행당한 정황이 있다”며 구치소 관리 부실과 교도관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피해자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경,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같은 수용실에 있던 50대 B씨를 양 주먹으로 10차례가량 일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개된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비상벨을 누른 다른 수용자의 신고로 오전 9시 11분 교도관이 수용실에 도착,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9시 14분 진료실에 도착했다.

 

피해자 B씨는 처를 호소하며 진료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4분 뒤인 9시 18분께 바닥에 쓰러졌으며 9시 21분경 의식을 잃었다.

 

이후 피해자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을 거쳐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피해자는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경막하 출혈 등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의료진은 외상의 흔적 외에 기저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의식불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고,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폭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부터 폭행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간 방치됐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구치소의 수용자 관리 부실 의혹을 주장하면서 A씨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교도관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따져달라며 경남경찰청에 진정을 냈고, 현재 사건은 통영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이에 대해 통영구치소 측은 “사건 발생 직후 매뉴얼에 따라 즉시 응급조치를 했으며, 새벽 시간대 폭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관리 부실과 직무유기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