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24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광주에서 전북 군산까지 약 126km를 무면허로 운전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수사 관련 서류에 언니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하면서 주민등록법 및 문서위조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재판 도주 양형은 항소심에서 직권파기됐다.
원심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음주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가족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들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