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더 시사법률』이 보도한 형집행순서 변경 관련 기사를 읽고, 한 수용자의 지인으로부터 문의가 왔다.
수감 중인 친구를 대신해 문의를 남긴 B씨는 “기사를 보고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을 불허했을 때,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도움을 청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는 B씨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수형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서도,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씨에 따르면, 그의 친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지난 3월 말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했으나, 검찰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대응을 고민해왔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즉시항고는 7일 이내라고 들었는데,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자료를 찾았지만 명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며, 더 시사법률의 기사를 통해 희망을 갖고 다시 문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나 배우자 등은 이 사건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와 주석서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즉시항고'와 달리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반면,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91조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이때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실제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검찰 결정을 취소시킨 부산고등법원 2022로7 판례도 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징역 3년과 벌금 4,750만 원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 달라며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액 벌금이라 형집행순서를 바꾸는 건 부적절하다”며 불허했다.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 역시 검찰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 충족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있다면 형집행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며, “단순히 고액 벌금이라는 이유로 형집행순서 변경을 일률적으로 불허한 검찰 결정은 입법 취지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형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명백한 상황에서, 노역장 유치가 가석방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형집행순서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 현재 시점에서도 제기 가능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검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