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적 허위 발언, 위법성 면책 안 돼"…최서원, 안민석 상대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허위 발언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6~2019년 사이 안 전 의원이 방송 및 강연에서 자신에 대한 해외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된 발언은 △수조 원대 은닉 재산 보유 △독일 내 수백 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스위스 비밀계좌 입금 자금과의 연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접촉 및 금전 이득 의혹 등이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 패소해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며 “해당 발언은 국정농단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으며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위스 비밀계좌나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없이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선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독일 페이퍼컴퍼니나 은닉 재산 규모 등에 대한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명예훼손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