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징역 12년·추징금 6,111억”…구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1심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 5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 원에 처하고 8억 5,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 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 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 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4,000만 원, 37억 2,0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표현할 만큼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 사업이었다”며 “정상적인 절차로는 사업권을 얻을 수 없던 민간 업자들이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선거운동을 돕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별도 재판과의 연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2014년 무렵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4일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이유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