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 운전 피의자, ‘술타기’ 수법으로 측정 방해

 

충주경찰서는 27일 스리랑카 국적의 A 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약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 차량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부인하던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들이켜 측정 결과를 왜곡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자가 취소될까 봐 음주 운전을 부인했고, 양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