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피의자, ‘술타기’ 수법으로 측정 방해

 

충주경찰서는 27일 스리랑카 국적의 A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경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약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 차량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앞두고 양주를 들이켜 측정 결과를 왜곡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자가 취소될까 봐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양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왜곡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실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이 CCTV, 동선,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될 경우 사후 음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형사 처벌과 별도로 체류 자격이나 비자 연장·취소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무리한 부인이나 추가 행위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