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 7단독.... 사기죄 판결 성향은

Q. 안녕하세요.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민희진 판사님의 판결 경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외부 홈페이지로 문의 들어온 가족분의 질문입니다.

 

다음 서술하는 내용은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민희진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민희진 판사의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2023년 2월 15일 선고된 2022노0000 판결에서 피고인은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민 판사는 이를 배척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된다”며 ‘묵비기망’도 사기죄 성립 요건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뒤 이를 철회한 정황을 근거로, 진정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동일한 시기 선고된 2024노000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일부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과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박죄가 함께 병합돼 있었지만, 민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점”을 명시적으로 양형 사유로 들며 실형을 낮췄습니다.


또한 2024노000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심에서 공시송달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출석 불능 사유가 인정되자 민 판사는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민 판사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항소한 2023노0000 사건에선 피고인이 “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양형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역시 마찬가지로 민 판사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양형 조건이 실질적으로 바뀌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민 판사의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기망 요소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고, 피해 회복 여부가 유죄 인정 이후 양형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편취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사례도 많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합의에 일부라도 금전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높은 실형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단순한 공탁만으로는 감형 효과가 크지 않으며, 적극적인 피해자와의 접촉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