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1차 지급 기준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인 경우 목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배달앱 △온라인 쇼핑 △유흥·사행업소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사용처와 동일하게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곳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별도로 발표된다.
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한다.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알림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