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최대 55만 원

 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는 전 국민 대상, 2차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인 경우 목요일에 신청한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배달앱 △온라인쇼핑 △유흥·사행업소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기존 사용처와 동일하게 지자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단,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곳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별도 발표된다.

 

정부는 고령자·장애인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한다.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알림에 링크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