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관리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된 음란물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95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씨는 2020년부터 약 4년간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된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및 도메인 관리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를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사이트에 직접 게시물을 올리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운영자와 콘텐츠 내용에 관해 대화한 내용은 있었지만, 직접 음란물을 게시할지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음란물 게시 행위로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행위로 범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 씨의 방조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