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이혼 후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법적 공백 논란

시술 동의 주체는 여성 본인…
전 남편 동의 법적 요건 아냐

 

배우 이시영씨가 시험관 시술로 생성한 배아를 이식해 홀로 임신·출산을 결심했다고 밝히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배아 이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의 ‘생성’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혼 후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른바 ‘규정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상당수 산부인과에서는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시술 직전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혼 여성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시술에 대한 신체적 결정권은 여성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전 배우자가 반대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생식의 자유와 부모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혼인 중 생성된 배아를 이혼 후 착상하더라도 이를 위해 전 남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씨가 단독 양육 의사를 밝힌 만큼 양육비 분쟁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친생 여부를 둘러싼 인지 소송은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한빈 KHB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다”며 “이씨가 3월경 이혼했다면 내년 1월 이전 출산 시 친생 추정이 적용된다. 이후 출산이면 인지 청구가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시영씨는 이날 “현재 임신 중”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발생할 오해와 추측을 줄이기 위해 먼저 알린다”고 했다.

 

이어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가던 중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점이 다가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