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지원단'을 꾸리고 전국 수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출범한 지원단은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시설물·농작물 복구 등에 참여했다.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소속 수형자 296명과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861명이 투입됐다.
또 법무부는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체류 외국인에게는 국적·체류허가 수수료와 과태료 등 총 1,544건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75명 규모의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파견돼 손해배상 등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대검찰청은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소환 절차를 자제하고,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약 1,000만 원의 성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며,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