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하고 또 다른 청소년에 ‘관람’ 강요… 법정구속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B 양을 성매수할 목적으로 만나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함께 있던 또래의 C 양에게 이 장면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피해 청소년은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A 씨가 연락해 만남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간음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도 아닌데 집유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그 행위를 보게 해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어, 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기도 어렵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죄를 지은 뒤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