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T 출신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낯선 타국에서 여행 중 범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문씨의 자수 주장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하더라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자수 시점에 이미 객관적 증거가 수집됐고, 피고인의 소재도 파악된 상태였으며,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씨의 주거지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중국 국적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준강간은 2인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 성립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경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합석해 술을 마신 뒤, A씨가 취하자 택시를 이용해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해 범행했다.
범행 후에는 홍씨가 이씨에게 “택시를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8월 20일, 문씨는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결심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추적과 압수수색 이후 제출된 자수서를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마지막 기회로 삼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성범죄 논란 이후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