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와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됐다.
재판부는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 중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문 씨가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는 불가하다"며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돼 있어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 작량 감경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준강간’은 2인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 성립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날 오전 2시 30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신 뒤, A 씨가 취하자 택시로 이씨 주거지로 이동해 범행했다.
범행 후에는 날이 밝자 A 씨를 인근에 내려 보내며, 홍 씨가 이 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후 이 씨와 홍 씨는 지난해 8월 20일, 문 씨는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결심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이후 2개월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를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NCT U, NCT 127의 멤버로 활동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성범죄 논란 이후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