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법상 심신장애 처벌 면제나 형 감경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높이고, 주취 상태 범행에 대한 감형·면제 조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간 긴급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관이 취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난동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는 물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소방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상해 시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 공무원들이 더 이상 술에 취한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