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 지원한다더니”… 13세 임신시킨 韓 유튜버 필리핀 당국에 체포

현지서 봉사활동 한다던 유튜버
사실상 ‘빈곤 포르노’였던 채널

13살 女 성 착취하고 임신시켜
무관용 원칙 따라 종신형 예상

 

“한국에서는 고독사할 것 같았다. 여기에 오니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하다.”


고독사가 걱정되던 50대의 싱글남은 필리핀을 선택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나이 든 싱글남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지만, 필리핀은 50대 싱글남이 17세의 여학생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눠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한국인 남성 A 씨(55세)가 정착한 곳은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섬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빈민층 아이들에게 교육, 치료비, 집수리 등을 지원해 주는 봉사활동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시청자들에게 후원금도 받았다.

 

A 씨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의 후원금으로 공부방을 새로 마련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필리핀 현지 소식을 꾸준히 알렸다.

 

그러던 지난 5월, A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깜짝 소식을 전한다.

 

“자식 없이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4월 24일 제 아이가 태어났다. 제게는 첫 번째 아이다. 이 아이가 제가 여기(필리핀)에 눌어붙어서 살 이유가 됐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자신의 아이를 ‘미라클 베이비’라고 불렀다.

 

비슷한 시각 필리핀의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사이버 순찰 중 A 씨의 유튜브 채널에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포착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현지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A 씨가 운영하는 공부방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달 11일 A 씨는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공부방의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A 씨는 그곳에서 그와 약 4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13세 소녀와 동거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었고 임신까지 시켰다.

 

임신한 소녀가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자, A 씨는 소녀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 공부방에 오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도 했다.

 

13살은 임신한 아이를 제대로 지키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다. 소녀는 이듬해 임신 29주 만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칠삭둥이였다. 이 아이가 바로 A 씨가 자랑한 ‘미라클 베이비’였던 것이다.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그의 체포와 동시에 영상 업로드가 끊겼고, 서비스 약관 위반 혐의로 계정도 해지되었다.  A 씨는 아동 학대·성 착취 및 차별금지법 위반,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강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아동 성 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는 A 씨의 사건을 두고 “아동 착취와 학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밝히며 민다나오 지역의 아동 학대 및 착취 범죄를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필리핀은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아동 상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왔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인신매매 외에도 아동 성 착취 등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어 유죄 판결 시 종신형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고독사가 두렵다던 A 씨, 50대의 남성이 13살의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성 착취를 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한국 사회는 나이 든 싱글남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그의 인식은 어쩌면,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망이 일으킨 반사회적 감정은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