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만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확정된 비용의 연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은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이 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내용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이자)은, 판결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자의 발생이 중단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 민사판결로 확정된 금액의 이자가 면제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교정시설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