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상훈, 동료 수용자 폭행으로 또 징역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상훈(56)씨가 또다시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 B씨(5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 B 씨(50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세 수용자 사이에는 생활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돌연 폭행을 시작했고, 수용실 내 비상벨이 울리고 교도소 근무자가 도착한 뒤에야 폭행이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B씨와 다른 수용자 C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설명은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임에도 다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폭행이나 상해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의 향후 가석방 심사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무기수는 교도소장의 처분을 받아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교정시설 내에서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될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한편 김씨는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 본오동에서 전처의 전 남편인 B씨(49)를 살해한 뒤, 다음날 그들의 딸(16세)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김씨는 23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여 전국적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