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씨(2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6월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C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약 1.6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할 때 이들이 웃으며 호응한 정황 등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수석에 탑승했던 B씨와, 뒷좌석에 있던 A씨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B씨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반면 혐의를 부인한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주문한 술을 절반 이상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점, 뒷자리에서 주사를 부렸을 뿐 음주운전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 씨가 억지로 뒷자리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엔 사실 오인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