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시내 곳곳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수차례 음란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고생 무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고, 해수욕장에서는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체 일부가 노출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닌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