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외국인 A 씨를 지난 7일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출입국 당국의 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조차 거부한 채 19개월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까지 호송되었지만,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려 항공사 측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송환이 무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은 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을 직접 호송관으로 지정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직항편이 없어 2개국을 경유하며 약 24시간에 걸쳐 호송했으며, 환승 지연 등 변수도 있었지만 재외공관 및 현지 당국 협조로 무사히 송환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익을 위해 형사범 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