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려고 사람 죽였다"…'미아동 살인' 김성진에 사형 구형

일면식 없는 여성에 흉기 휘둘러
“저런 악마”…유족, 사형 구형에 박수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와 열등감에 폭발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폭력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접속하고, 자극적인 영상물에 중독된 정황도 언급하며, 출소 후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저런 악마는 사회에 절대 나와선 안 된다”며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사형 구형 직후 방청석의 유족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거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화면을 외면한 채 무표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여성 A씨를 살해하고, 40대 직원을 공격하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범행을 멈춘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김 씨는 병원 환자복 차림이었고, 마트 진입부터 흉기를 꺼내고 술을 마신 뒤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