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5월 6일 기준으로 경비처우급 S1 등급으로 승급되었어야 하지만,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인해 7개월째 병사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직업 관련 점수가 낮아져 S1 승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점수 기준은 충분히 충족했고, 과거에도 성실히 출역해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도 승급이 안 된 것은 부당한 차별 아닐까요?
A.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요약: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7조
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작업·교육 성적을 토대로 최대 3점까지 부여 가능
② 다른 취업 수형자와의 형평성 고려
③ 구체적 범위: 3점 이내 부여(작업 중 부상, 질병 등)
④ 단, 미취업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질문자의 경우:
출역 중 부상으로 인해 7개월 이상 병사 생활 중이라면, 명백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담당 부서(직훈과)는 이전 3개월간의 성적을 검토해 최대 3점까지 작업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소득점수 부족으로 승급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 부여는 ‘의무’는 아니나, 담당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담당 교도관과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 보시고, 병사 생활 전후의 출역 성실도와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신다면, 직훈과와 협의하여 점수 반영 및 S1 승급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한 차례 결정된 등급은 번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재심사는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작업 중 부상이라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