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출역을 못 해 S1급 승급이 누락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Q.
저는 5월 6일 기준으로 경비처우급 S1 등급으로 승급되었어야 하지만,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인해 7개월째 병사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직업 관련 점수가 낮아져 S1 승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점수 기준은 충분히 충족했고, 과거에도 성실히 출역해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도 승급이 안 된 것은 부당한 차별 아닐까요?


A.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요약: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7조
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작업·교육 성적을 토대로 최대 3점까지 부여 가능
② 다른 취업 수형자와의 형평성 고려
③ 구체적 범위: 3점 이내 부여(작업 중 부상, 질병 등)
④ 단, 미취업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질문자의 경우:

출역 중 부상으로 인해 7개월 이상 병사 생활 중이라면, 명백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담당 부서(직훈과)는 이전 3개월간의 성적을 검토해 최대 3점까지 작업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소득점수 부족으로 승급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 부여는 ‘의무’는 아니나, 담당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담당 교도관과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 보시고, 병사 생활 전후의 출역 성실도와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신다면, 직훈과와 협의하여 점수 반영 및 S1 승급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한 차례 결정된 등급은 번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재심사는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작업 중 부상이라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