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에 혼자 지내다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원룸에서 지내다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와, 지금은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룸 주인이 월세가 미납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 동의 없이 짐을 빼낼 수 있나요?
A. 본 글은 법적 자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에 들어가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오피스텔 관리자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보조키를 사용해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234)
임차인이 월세(차임)를 연체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인도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민법 제640조), 해지 이후에도 임의로 거주 공간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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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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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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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짐을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재물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 많이 답답할 테고 또 이러한 법을 아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편지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