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오엔] ‘주거침입준강간’은 합의해도 집행유예 안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제 죄명은 주거침입준강간입니다. 저는 전처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했으며, 이혼 후에도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전처의 집에 찾아가, 전처가 잠든 사이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술에 취해 삽입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전처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처는 수사 초기에는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술에 취해 잠결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다”라며 진술을 정정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전처와 합의를 마쳤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전처가 밖에서 부랴부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전처는 “그때 너무 놀라서 경찰에 삽입이 있었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실제로 삽입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육비가 끊기니 거짓 탄원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은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도 집행유예 없이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6월인가요? 재판부가 피해자의 탄원서를 임의로 해석한 것이 부당하다면,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될 수는 없는지요?


A.
주거침입준강간 사건의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준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해당 조항은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으나,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한정되며, 주거침입준강간이나 주거침입강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죄명이 ‘주거침입준강간’인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며, 설령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하한은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성기 삽입이 없는 미수범의 경우에도 그 형량이 징역 3년 6개월 미만으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처와 아이를 보러 간 것으로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통해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하고, 단순 준강간 또는 준강간미수로만 변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무죄 또는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한 뒤,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그 경우 파기환송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탄원서를 오해한 부분은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안녕하세요. 많은 기결수들이 억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재심을 꿈꾸지만, 혼자의 힘으로 준비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심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변호사님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형사 재심이 가능한 법정 재심 사유 7가지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재심 사유 7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

이렇게 7가지입니다.


Q.
재심 청구 시 필요한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우선 재심 신청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 사유는 위에 나열한 7가지 사유로 한정되므로, 본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사유가 이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재심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개시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이 내려지면 비로소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Q.
재심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는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심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심법원이란, 재심 대상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재심 청구 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재심이 결정되었을 때 석방 지휘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일단 기결수에서 미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구금되어 있는 것은 미결수 구속영장에 의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석제도만으로는 석방이 어렵습니다.


Q.
재심 청구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한 번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심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다면, 과거에 재심개시결정이 기각된 경우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